[베베뉴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2022 베베뉴스
맞벌이나 보육시설 하원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 케어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이런 부모님들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인데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은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베베폼과 함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일반아동은 시간당3,200원, 장애아동은 시간당4,200원으로
월 60시간이 지원 한도라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평일(19:30~24:00) / 토요일(15:30~24:00)이니 참고해주세요!
<야간12시간 보육>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 : 19:30~다음날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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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보육>
-주간 보육과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이용시간 : 07:30~다음날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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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보육>
-이용시간 : 일요일, 공휴일(07:30-19:30)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