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뉴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
2022 베베뉴스
장애 아동의 보호자 분들은
다른 부모님들보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크실 텐데요.
중증 장애아동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아동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봄 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휴식을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대상이라고 하니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무료이용)
2. 지원내용
-한 가정 당 연 840 시간의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도 서비스 이용료의 40%를 본인 부담하여 이용 가능
3.신청방법
- 관할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베베폼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