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뉴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2022 베베뉴스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늘어가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실 텐데요.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인데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이 정해진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200,000원/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추가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100,000원/월)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센터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센터별 이용료 부담액 상이(급·간식 제공 시 별도의 부담금 발생)
2.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온라인, 방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밝게 자라기를 베베폼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