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뉴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022 베베뉴스
육아맘 분들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분유 값, 기저귀 값이 한 두 푼도 아니고
경제적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인데요.
영아 출생 후 만 2세 미만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포인트로
분유와 기저귀 구매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기저귀 :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 월 8만6천원
3.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참 필수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참고해 주세요
건강한 육아를 위해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베베폼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