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뉴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2 베베뉴스
다른 아기들보다 조금 일찍, 작게 태어나거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의 보호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숙아 및 선천서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적으로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미숙아>
-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 혹은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 당시 2.5kg 미만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 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 체중별 최대 1,000만 원 지원
<선천성 이상아>
- 20.09.01 이후 출생
출생 후 1년 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
- 20.08.31 이전 출생
출생 후 28일 내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 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6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
-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원
2.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3. 신청방법
-대상 영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4.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입퇴원확인서 1부(신생아중환자실 입원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 1부
-미숙아 :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 진단서(Q코드 포함, 진단년월일 기재) / 입퇴원확인서 1부
-휴직자 :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참고해주세요.
조금 일찍 세상과 만나고,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베베폼이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