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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혜택


*2021 베베뉴스*
임산부 혜택,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려요!

 

 

출산 후 산후조리와 아기케어가
어렵고 힘드신 산모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도우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산후조리도우미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혜택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우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소득기준을 삭제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선정하도록 변경
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 변경된 <산후조리도우미 혜택> 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혜택"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소득·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선정

2. 지원내용
산후조리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혜택이며,
정부가 도우미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일부 지원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는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이므로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지원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육아는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
주변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임산부·육아맘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며,
베베폼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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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402
좋은제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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