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뉴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2 베베뉴스
출산으로 지친 몸 상태로 바로 신생아 육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인 예비맘 여러분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는 사업 입니다.
베베폼과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
또는,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3.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시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해주세요!
임신과 출산으로 고생하신 모든 여성분들을 베베폼이 응원합니다!